▲ 용인시 처인구가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처인구청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검토하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16일 개최했다.

재검토 대상은 1억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 원 이상 과오납 환급으로 2분기 중 비과세·감면 5건에 37억 원, 과오납 환급 59건에 29억 원 등 총 64건에 66억 원이다.

주요 사유는 소송이나 조세심판을 통한 조정,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과 법인합병, 현물출자, 신탁자산에 따른 비과세·감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처인구는 비과세·감면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1억200만 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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