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부평구의회

유정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최근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례에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반기별 5만원씩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안 설명에서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구 경제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회 부평구지회장 등 지역 내 8개 보훈단체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조례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제21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