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시교육청의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임금교섭에 불참한 것에 반발했다.

16일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전국 공동 임금교섭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는 교육부의 주관 하에 17개 교육청이 모두 참가하는 공동 임금교섭을 합의했다.

공동 임금교섭은 각 시·도 별로 다른 학교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올해 임금교섭을 이미 체결했다는 이유로 18일부터 진행될 올해 전국 공동 임금교섭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의지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라 올해 임금 교섭을 합의했으면, 올해 안에는 합의 사항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이미 임금 교섭을 마친 상태에서 올해 임금 예산도 확정된 상태”라며 “내년도부터 공동 임금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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