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은 아쉽다”며 “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3대 무상복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면 좋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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