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 불법행위 예방 규정, 손님 도촬 등 무방비

성매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미용업소 칸막이 설치 규정으로 애꿎은 실제 미용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일반(머리), 피부, 화장·분장, 손톱·발톱 등의 미용업소는 작업장소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성매매나 음란행위, 도박 및 사행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때문에 피부나 화장 및 분장 등의 미용업소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작업실을 두는 피부 미용업 등의 경우, 작업 중 손님 신체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면서 도촬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제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레이저나 왁싱 제모 등 특정 부위 시술이나 마사지 등 대부분 피부 미용업 작업의 경우 상당부분 노출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피부 미용업소들이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게 그 위에 커튼 등으로 가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나 음란행위, 도박 및 사행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용업소 작업장소 등의 출입문 설치 규정이 실제 미용업소의 운영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출입문 3분의1 투명 규정을 없애는 대신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7·여)씨는 “작업 특성상 손님들이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된다”며 “아무리 규정이라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안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나 불법행위 예방 등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불편이 느껴질 경우 관련 업계에서 해당 중앙부서에 의견을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