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량의 금괴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2억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범행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범인데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이 예상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중국 다롄항에서 인천항으로 소형 금괴 2.45㎏ 98개를 17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월 17일께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항문에 숨긴 금괴를 여행용 가방에 옮겼다가 세관의 휴대품 검사에서 이 같은 범행이 적발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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