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공직사회내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으로 ‘무기명 우편 신고제’를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등 모든 부패행위를 무기명으로 신고를 받는다.

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 우선보호 방침아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부패행위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공익신고 접수·상담, 공익신고자 보호·구제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상설감사장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위, 경기도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명 우편 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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