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권한대행때 미국출장… 외유성 일정·여비 과다 지급

감사원은 이종수 경기도 철도국장이 올해 2월 하남시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미국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찰 결과 이 국장은 2015년 10월 하남시 부시장에 취임해 활동하던 중 2016년3월 이교범 당시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4월21일 경기도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감사원은 이 전 권한대행이 올해 2월2일부터 8박 10일간 하남시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시를 방문하면서 외유성 일정을 포함하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리틀록 방문을 공무 국외 여행으로 추진하되 비싼 항공요금을 들여 미국까지 가게 됐으니 경유지인 애틀랜타에서 리틀록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선진 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출장 허가서에 적힌 주미한국영사관 방문·산업시설 견학 등은 사전 섭외를 하지 못해 방문할 수 없고, 실제로는 관광하는 일정임을 알고도 그대로 허가했다.

이씨는 출장 1일차에 월드코카콜라, 2일차 조지아아쿠아리움·CNN센터 스튜디오, 3일차 엘비스프레슬리 기념관, 4일차 뉴올리언스 재즈의 거리·예술의 거리, 5일차에 미시시피강 산책로·세인트루이스대성당 방문·유람선 승선 등의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다.

감사원은 “이씨는 하남시장 권한대행으로 2016년 10월27일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해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놓고는 (자신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국외여행을 계획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8박10일간의 출장으로 이씨를 포함한 6명에게 1인당 548만원∼1천120만원까지 총 3천915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이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하남시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김지백·문완태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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