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재정적 지원 규정 없이 5㎡당 명 이상 배치 법령 통과
지자체, 부족인원 계약직 충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내 단속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통과(중부일보 8월 14일자 2면 보도)시켰지만, 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계약직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관련법을 개정해 GB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 GB 내 단속인원 배치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GB 내 위법행위가 늘어남에도 지자체가 단속인력을 충원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 2월 10일 시행에 맞춰 단속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행령 기준은 현재 규정과 비슷하게 정해진 면적당 일정 수의 인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규정은 5㎡당 1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 의무화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은 마련되지 않아 임시직 및 계약직 채용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단속 전담인력은 총 161명으로 정원인 233명보다 72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1명의 단속인원 중 청원경찰, 계약직 등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인원이 3분의 1 수준인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모자른 단속인력 채용방향을 계약직 고용으로 잡아, 부족한 70여명 역시 임시직 및 계약직으로 충원될 확률이 높다.

단속인원이 가장 모자랐던 남양주시(23명 부족)는 올해 말까지 8명을 보충할 계획이며 화성시(15명 부족)의 경우 4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모두 계약직 고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기조를 역행하는 계약직 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지원없이는 단속공무원 정규직 채용은 힘들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단속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지방공무원 임금체계는 총액제 개념의 기준인건비로 운영돼 행정안전부가 1년 임금예산 총액을 내려주면 직급, 인원 수에 맞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공무원 한 명을 늘리기 위해 연간 최대 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증액없이 정규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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