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11일자 3면에 ‘민선6기 들어 과태료 징수액 폭증... 지난해 314억 사상최고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태료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카메라로 단속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 되지 않으며, 지난해 군, 구별로 과태료 부과가 높은 순으로는 남동구, 서구, 부평구, 남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순으로 높았다라고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된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한 건수와 징수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잘못된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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