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가능성 북핵문제 타결 기대감… 금지선 넘을땐 대화 기조 불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주머니속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언가가 주머니에 있다는 말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시장 상황별 추가 대책이 완비돼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도 발표 시점은 갑작스러웠지만 내용은 관련 부처공무원들이 갑자기 모여 뚝딱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8·2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강화된 청약제도와 재건축 규제까지 망라하면서도 ‘신혼 희망타운’ 등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책까지 끼워 넣은 메가톤급 대책이었다.

당시 대책에 참가했던 한 공무원은 “사실 대책 발표 전부터 담당 분야별로 집값안정을 위해 가능한 대책을 구상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도 계속 하고 있었다”며 “대책발표를 앞두고는 이를 취합하고 조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비켜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다시 열기가 오를 경우를 대비한 추가 대책도 이미 준비해 놓고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8·2 대책을 통해 워낙 많은 대책이 쏟아져나왔지만, 아직도 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우선 8·2 대책의 억제 수단들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8·2 대책에서 부활했는데, 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거나 규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약 1순위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을 추가로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금은 더욱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는 이미 정부가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다며 운을 띄워놓은 정책이다.

참여정부 때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를 추진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과열지역에 대한 주택 거래자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대책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추가 대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정부는 8·2 대책 때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로, 공공택지에는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에서는 유명무실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는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 인상 카드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하는 수단으로 그동안 많이 언급된 정책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지는데,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은 종부세를 높게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때문에 인상될 경우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지만 현 단계선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다.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도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일 때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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