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듣고 인근 교회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해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를 지나던 중 폭행당한 아이들이 운다는 망상에 빠져 교회 현관에 있던 B(62)씨를 밀어 넘어트린 후 화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 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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