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원의 기지가 60대 여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A(64·여)씨는 “(당신)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1천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인근 저축은행을 찾아가 현금인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 B(25·여)씨는 평소 소액을 입금하던 A씨가 갑작스레 목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인출이 지연된다”고 핑계를 대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A씨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해 무사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를 A씨에게 알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용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