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양주 마리농장을 비롯해 산란계 농장에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의 동물약품도매업체 A사 대표 B씨는 지난 5월 중국에서 분말 형태의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를 섞은 뒤 남양주, 철원, 포천, 연천의 산란계 농장 4곳에 판매했다.

현행법상 돼지나 소, 닭 등 식용으로 먹는 가축에는 피프로닐을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B씨는 휴가를 갔다가 어제 귀국한 탓에 조사가 늦어졌고 B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에 희석해 제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B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중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포천시에 통보했다.

B씨가 피프로닐을 판매한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과 강원 철원 지현농장(5만5천마리) 등 2곳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의 C농장과 포천의 D농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연천의 C농장에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최근 피프로닐을 살포한 남양주 마리농장, 철원 지현농장과 달리 연천 C농장과 포천의 D농장은 모두 지난달 초 피프로닐을 살포, 시일이 지난 탓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는 농가의 요구로 피프로닐을 판매했다고 진술했고 농가에서는 B씨가 판매하니까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산란계 농장 17곳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도는 남양주 마리농장과 연천 C농장 외에 나머지 농가 15곳의 살충제 구입 경로를 파악중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