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시행자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민신문고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와 집단 집회 등에 나선다.

20일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LH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시행방법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끌어들인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전체 사업부지 35만7천780㎡ 가운데 A-1블록 20만1천392㎡를 개발할 민간건설사업자로 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우컨소시엄에는 대우와 GS, 금호,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공공기관만 시행 할 수 있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건설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LH에서 LH와 대우컨소시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주민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가 시행자로 합류함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원주민이 오히려 민간사업자 수익창출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와 대우컨소시엄은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 쯤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 3.3㎡ 당 1천250만원 대가 예측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대우컨소시엄이 분양가를 책정한 뒤 이를 토대로 LH가 원주민특별공급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사업이 수년째 지연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책정하는 만큼 원주민특별공급가 역시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등지구 인근인 화서동 A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현재 매매가는 3억5천만~3억8천만원 사이로 2014년 말 3억1천500만~3억2천400만원에 비해 12~18%가 뛰었다. 2010년 말에는 2억9천500만원 수준이었다.

역시 인근인 매산로2가 B아파트도 현재 전용 84㎡ 기준 매매가가 3억1천만~3억3천만원 수준으로 2014년 말 2억7천만~2억8천만원, 2010년 말 2억6천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26%정도가 상승한 셈이다.

주민대표회의는 “국민신문고 탄원서 제출에 이어 수원시와 LH 등을 찾아 주민 동의 없는 시행자 변경의 원천 무효를 다시 한번 주장할 것”이라며 “집단 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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