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지난 18일 오전 지역내 소방시설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소방관련 개정법령을 안내하고,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1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일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청탁금지법 관련 지도·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날 광명소방서는 관련업 대표자들에게 ▶2017년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안내 ▶소방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전파와 준수 당부 ▶용접·용단으로 인한 공사장 화재사례 소개 ▶소방관련 법령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심재빈 서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소방행정 업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내 소방시설관련업체들도 소방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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