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장에 김유임(민주당·고양5) 의원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위원장이 자리를 맡게 됐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연 도의회의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분권위는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으며, 2018년 6월까지 활동한다.

지방분권위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 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위해 오는 9월 정책토론회, 10월 도민 의견 수렴,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내년 1월 도민 홍보와 교육, 2월~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과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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