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지난해 1천659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딱지’라 불리는 교통범칙금의 경기지역 부과 건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만에 3.6배 증가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6개 지방청별 교통 범칙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천503억 원이던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액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6천379억 원, 2014년 7천190억 원, 2015년 7천996억 원, 2016년 8천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5배(2천55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찰관이 현장단속으로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범칙금은 2012년 121억2천400만 원에서 2016년 402억8천200만 원으로 3.3배 늘었다.

과태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천156억6천900만 원에서 1천256억6천600만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부과액은 2012년 52억8천만 원에서 2016년 172억4천100만 원, 과태료 부과액은 203억6천700만 원에서 214억5천100만 원으로 각각 3.2배, 1.5배로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강조하며 ‘과잉단속’이라고 못박았다.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이율배반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969억 원에서 2014년 414억 원, 2015년 306억 원, 2016년 229억 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 예산도 정부안은 130억 원이었으나 국회에서 125억 원이 증액돼 255억 원이 편성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등록차량이 2천만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천700만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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