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인증절차·심사요건·사후관리 등 기반마련에 나선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인증절차 및 심사요건 등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는 열악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환기, 사료 급여, 위생 관리 등 요건에 맞춰 쾌적한 사육환경이 조성된 농장을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농가는 가축의 운동과 휴식, 수면을 보장, 가축 운송시 설비기준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또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도는 인증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방침이다.

농가는 축사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 홍보활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이다.

또한 축사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등 자금 지원 이외에 생산성 향상, 축산체험농장 조성, 이미지 개선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도 지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는 연 1회 관계 공무원 현장방문으로 축사환경, 위생상태, 사료품질, 운송·도살방법, 실적보고서 등을 점검, 인증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산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연 1회 정기회를 소집,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청취,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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