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 등급표시제 예시표

인천 강화군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오는 10월14일부터 쌀의 등급 표시 사항 가운데 ‘미검사’항목이 삭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까지 쌀의 등급 표시에서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했지만, 시행일부터는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소비자에게 양곡의 품질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곡표시제 조기정착으로 강화섬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올바른 양곡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및 사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곡 등급 표시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양곡표시제를 정착시키고,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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