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벤 시공참여확약서 제출
'주무관청-우선협약자' 아닌 '트루벤-시공사'로 설정

▲ 신안산선 노선도. 그래픽=시흥시청
안산에서 시흥 목감,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되면서 법적 공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공참여확약서가 주무관청―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트루벤―시공사로 설정돼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트루벤 측은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측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 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 처리했고, 트루벤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는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민간과 정부가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국내 1호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트루벤은 시공사를 모집해 책임시공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안산선 민투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수신자가 국토부장관이 아닌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다. 또, 국토부와 트루벤 간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시공사가 트루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주무관청과 우선협상자 간 시공참여확약서가 아닌 트루벤과 시공사 간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루벤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상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며 “부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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