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과 살충제 파동 등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가축행복농장은 일반 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의 사이 단계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을 하지 않는 축산 농장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후진국(일반 농장)에서 선진국(동물복지농장)으로 바로 넘어 갈 수 없듯이 축산 환경도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야 한다”면서 “동물복지농장까지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것이 가축행복농장인데 이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단계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둬서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시행규칙은 또 돼지, 닭, 소 등 축종별 사육 면적 기준과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도 담고 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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