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행복농장은 일반 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의 사이 단계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을 하지 않는 축산 농장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후진국(일반 농장)에서 선진국(동물복지농장)으로 바로 넘어 갈 수 없듯이 축산 환경도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야 한다”면서 “동물복지농장까지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것이 가축행복농장인데 이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단계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둬서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시행규칙은 또 돼지, 닭, 소 등 축종별 사육 면적 기준과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도 담고 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