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지원대상을 39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순(한국당·수원1)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입안한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연령의 청년들에게는 도가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에서 규정한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 청년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도 도의 지원대상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구직지원금 등 사업의 상한 연령이 34세인데 조례의 취지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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