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금고를 차지 하기 위한 경쟁 입찰 평가항목이 기존 사업자인 NH농협은행에 유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018~2021년까지 교육청 연간 예산 3조2천여억 원을 예치할 교육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교육금고 지정을 위해 공포한 ‘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4년 전 교육금고 경쟁입찰 때 평가항목에서 사라졌던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이 부활한 것을 지적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은행 자체의 교육사업인데, 기존 교육금고인 농협의 실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대표는 “시교육청에 대한 기여라는 것은 교육금고 지정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몫(9점)도 농협에 유리한 항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을 정부지침보다 3점을 높인 점을 지적했다.

교직원들이 기존의 농협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새로 바뀌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고 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항목은 평소 인천지역 학교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며 “문제가 된 자율 배점도 기존 배점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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