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포천경찰서 관계자들이 피프로닐 살충제를 산란계 농가에 공급한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포천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동물품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박스 2개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살충제 제조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업체 대표는 압수수색에 순순히 협조했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경기 남양주와 포천, 강원 철원 등 농가 5곳에 판매한 동물약품업체 대표 소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업체에서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5곳 중 3곳 농장의 달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

박재구기자/park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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