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이성 문제로 다투던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3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애인 B(40대)씨의 다세대주택에서 B씨의 목과 배 부위를 세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용인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동성기자/estar148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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