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특별수사 총량을 수소하는 등 자체개혁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강화,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 형사부 전담 업무 ‘브랜드화’ 추진, 고검의 항고사건 직접수사 강화 등 형사사건 처리 충실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안 수사 등을 맡던 2·3차장 산하 인력 일부를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 검사는 67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났다. 1차장 산하에는 8개 부서가 있으며 고소·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대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지검(지방검찰청) 산하의 전국 41개 지청에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폐지해 형사사건 처리로 인력 등을 재배치해 운영한다.

관내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규모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등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법원의 2심처럼 충실히 살피고 직접 재수사를 하는 ‘고검 복심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1·2부 등 숫자로 된 부서명도 담당 내용에 따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처럼 ‘브랜드’화한다. 이는 형사부의 주요 업무를 부서 명칭으로 사용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각지 특수부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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