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14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비펜트린이 검출됨에 따라 유통 중인 계란 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상황종료시까지 판매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대형유통매장 및 중·소형매장, 편의점 등 565개소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 유통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계란을 사용하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등에 부적합 판정받은 달걀이 사용되는지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부적합 계란 발견시 시·구청에서 압류·폐기 등의 조치로 시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