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해 연2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조례 개정, 추경 편성 등의 절차를 완료했으며, 올해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는 구에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다.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생활지원수당은 반기당 5만 원씩 설과 추석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되며, 올해는 추석이 속한 달인 10월 25일 지급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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