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고용노동지청 전경.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2011년 이후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수준을 유지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4개월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될 계획이다.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성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32명(전국 7천616명)으로 증가했고 지난 7월말 기준 261명(전국 6천10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으로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과 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맞돌봄 문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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