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자료
3년간 사귄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삼각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 전부터 C(52·여)씨와 교제해왔다. A씨는 술을 마시지 못해 C씨는 B씨와 가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C(52·여)씨는 이날 새벽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술친구 B씨를 바꿔줬다.

그는 통화에서 B씨가 "나도 C씨를 좋아한다.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 차지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C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0분가량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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