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시장 기자회견 "영세상인 위한 반대라면 청라 스타필드도 취소해야"

▲ 김만수 부천시장이 23일 기자회견 도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인천시 보도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부천시청
“인천시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동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최근 허가해 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도 취소해야 합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하면서 상동 신세계백화점의 5배 규모인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가한 인천시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신세계 측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는 없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것이 매듭 지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인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었다.

부천시는 당초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영세상인들이 반대하는 핵심시설인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사업규모도 절반이상 축소(7만6천여㎡ → 3만7천여㎡)한 상태로 신세계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부평은 청라에서 약 20~30분 이내 거리로 해당 상권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확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도 “허위사실 유포는 부천시 행정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인천경제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세계 측이 연기 요청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세계는 예정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속된 기한인 8월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시는 협약이행보증금 약 115억 원, 사업추진 중 집행된 비용과 기회비용 청구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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