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로당, 종중 등 기타 단체들의 등기 기록사항에 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경로당, 종중 등 소유권정리 안내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경로당, 종중, 종교단체, 마을개발위원회 등은 부동산 취득당시 시로부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동산 취득 당시 대표자 사망, 사무소 이전 등의 변동사항 및 등기표시변경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최근들어 재산권행사에 임박해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기타 단체로 등록한 지 10여년이 경과된 300여 개 단체에 회의록 예시문 및 정관(규약) 작성요령 등 안내문을발송하며 소유권정리 안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1982년도 남양주군 당시 ‘수택5리노인회’ 명칭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현재 명칭에 부합되도록 ‘돌다리1경로당’으로 변경하고 당시 주소도 현재의 도로명주소로 정리해 알렸다. 이에 경로당 A씨는“30여년의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며 시에 감사함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 등기된 후 대표자변경 방법과 절차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로당 등 단체의 등기를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경로당, 종중 등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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