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중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65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도로건설도 비영리가 아닌 경우 점용료부과는 정당하다”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되어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다”고 했다.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2월 인천지법은 1심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영리법인이기 이전에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 도로망을 짓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서해대로를 점용하면서 총 65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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