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살충제 계란 농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살충제 계란 농장’이라는 오명을 쓴 이천시 소재 광명농장의 정광면 농장주는 27일 망연자실한 채 말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살충제 계란 농장’이라고 발표한 광명농장(난각코드 08광명, 08광명농장)은 하루 뒤인 19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 계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각각 조사했지만 정부가 농관원 결과(부적합)만 보고 검역본부 결과(적합)가 나오기 전에 발표하면서 해당농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정 농장주는 “우리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첫 통보를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에 기뻤던 것도 잠시, 아직까지도 살충제 검출 농장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45년간 양계업에 종사하면서 그간 남들이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가고, 두 걸음 가면 세 걸음 간다는 심정으로 일해 왔다”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같은 분야로 공부를 시켰지만 지금은 물려받으라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농관원과 검역본부 중 최종 확정 검사는 검역본부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농관원 말만 믿고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강력 질타했다.

통상 농장의 살충제 계란 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할 때 농관원이 살충제의 종류와 양을 대략적으로 1차 검사를 하고, 검역본부가 살충제의 정확한 양을 2차 검사해 최종 확정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는 맥시멈 원칙(살충제 성분 최대 수치를 반영하는 것)에 따라 농관원과 검역본부 판정 중 둘 중 하나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살충제 계란 농장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으면 된 곳을 기준으로,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가 나오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농장주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었어도 2차 검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2차 검사가 적합이면 적합한 계란”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법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농장은 단순 피해액이 사료값을 포함 5억 원을 웃돌고, 소비자 외면 등 추가 피해액을 합하면 10억∼1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웅섭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