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최근 국내산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동물약품 판매점으로부터 살충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 살충제를 판매할 수 있는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 판매·광고·판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확인서 징구 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닭 진드기 구제제 판매 실적 조사도 병행 실시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현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농가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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