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