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한번만 기회달라” 읍소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 진심으로 사과한다. 한번만 기회달라” 읍소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무기징역이 구형된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공범인 A(18)양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B(17·구속기소)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동안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A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주범인 B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양(19·구속)에게 C양의 사체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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