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으로 내 삶을 바꾸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는 해당 정부 부처별 추진과제로 넘겨졌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도시재생뉴딜이다.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연간 10조원으로 5년간 총 50조원의 엄청난 재정투자가 계획된 도시재생뉴딜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다. 왜냐하면 도시재생뉴딜은 낙후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부동산 투기와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다양한 학회, 협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도시재생은 기존정부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정책이다.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과거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주창된 정책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총 46곳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그리고 다양한 부처별 정책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정부예산이 그동안 투입되어 왔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부지역에 너무 작은 재정지원으로 그 성과가 미약했었다. 따라서 총 50조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공약화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도시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도시의 도시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은 아직 우리 사회에 충분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정부에서 지자체, 공기업, 주민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성공비결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점검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정부체감형에서 국민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정량적인 성과위주의 정부체감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국민체감형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 공모방식에서,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상향식 제안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하드웨어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의 경험과 재정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이 공공 재원 투입이 끝나면 추진 동력이 사라져 1회성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이를 교훈삼아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세제감면 혜택, 각종 부담금 면제, 보조금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재생을 통해 공실률의 감소, 환경개선, 지방재정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임대료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들이나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도 작용한다. 따라서 상생협약 체결,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의 정책이나 둥지 내몰림 방지 법률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가와 집값이 오르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수 있다. 부동산 동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은 시기조절이나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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