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썰전'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구형, 표창원 "5년만 얌전하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연령,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전했다.

함께 출연한 박지훈 교수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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