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양(17)과 공범인 박모양(18)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는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양과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양은 그동안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김양이 범행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했고,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법정형은 징역 15년이다.
지난달 김양을 만나 심리를 분석한 김태경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양은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양이 다중인격인 해리성 장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야 하는데 김양은 이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포반응이 드러나야 하는데 (김양은) 굉장히 담담하고 간간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범인 박 양이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서 달라고 했고, 자기가 갖다 줬다는 김 양의 증언을 믿으시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며 "둘 다 고어물에 워낙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게임처럼 이야기를 했다. 박양이 끝까지 게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어릴 적 트라우마와 유전적으로 뇌의 어떤 공감 관련 영역이 취약하게 태어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양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한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다면 감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김양이 주장해온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온 김양은 이번 공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인정했다.
한편 김양과 박양에 대한 선고는 내달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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