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세계백화점' 입점 추진 인천시·상인들 반발로 지연…신세계 "지자체 갈등해결 우선"
인천 부평지역 상인들과 인천시의 반대로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에 스타필드 건축허가는 승인하자 부천시와 백화점입점 촉구 대책위는 이중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7만6천34㎡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개발키로 하고 2015년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6년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30m 길이의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부천시에서 인천시로 바뀌면서 인근 부평·계양구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까지 상권붕괴를 우려하며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했다.
이에 부천시는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7만6천34㎡에서 3만7천373㎡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신세계와 협약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신세계 측은 여론을 이유로 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5차례 연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8일 청라국제도시 복합유통시설용지 내 16만5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는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처럼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이 부천에서는 인천시의 반발로 지연되고, 인천에서는 대규모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부천 상동 지역 백화점 건립은 반대하면서 인천 청라국제도시 복합쇼핑몰 건립은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는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반대하면서 청라지역에는 이보다 5배 큰 스타필드 건립을 확정지은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신세계는 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가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여 원과 2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물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이날 신세계 측은 지자체 갈등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의 특성상 부천시와 지역적 특색과 상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비교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청라국제도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지만, 부천 상동 백화점 입점 예정지는 인근에만 수십여 개 인천지역 영세상권이 몰려 있다는 것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미 현대백화점 판교점, 스타필드 하남 등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영세상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며 “부천 신세계백화점은 인근 3km에 있는 부평구 상권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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