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청구…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 착수
부천시와 신세계는 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5차례나 연기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불씨를 이어갔지만, 사업 무산으로 소송전의 가능성이 커졌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30일까지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과 기회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 곧 관련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다만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인 기업혁신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토지 활용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2021년까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1·2단계 사업으로 나눠 완료할 계획이었다.
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7만6천34㎡ 규모의 대규모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개발키로 하고 2015년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역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바뀔 만큼 인접해 있는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부천시는 사업 계획을 축소하며 백화점만 짓기로 신세계와 협약을 변경했지만 지난 30일 신세계 측이 지자체 갈등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부천시의 비용 청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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