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대학교가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 대해 징계 최하위 단계인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을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징계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대학 내 현실은 온정주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여주대와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2명이 ‘제16회 학술지’에 실린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교수들 본인 명의로 다른 학술지들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학 측은 한 명의 교수가 사직한 상태에서 재직 중인 A교수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벌여, 5월 초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의 일정 부분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를 A교수에게 통보했고 A교수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 뒤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6월 초 최종보고서를 재단 이사회에 올렸고, 징계는 70여일을 거쳐 지난달 22일 ‘견책’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단 사무국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A교수가 산학협력단장을 맡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며 “재단과 학교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내 B교수는 “A교수의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끝내 학교와 재단이 봐주기 전략으로 시간을 끌더니 경고 조치로 사태를 축소해 마무리 지었다”고 비난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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