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 대책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났다.

또 적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내달 말부터 부활한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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