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폭해진 10대 강력범죄 (下)청소년 위한 소년법 개정 필요

인천 동춘동 8살 여아 살인사건과 부산, 강릉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0대들의 잇따른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행동으로 옮기며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10대 강력 범죄에전문가들도 피해자가 더 보호받고 가해자는 더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0대들의 범죄에 가장 큰 문제는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의사판단능력인데 피의자들에 상당 수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다"면서 "결국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내쳐진 학생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100%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순 없다"며 일부 사회적인 책임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범죄를 저지른 이후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피의자(10대)들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법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대부분 풀려나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효과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집과 학교가 아닌 다른 환경적 변화로 인한 충격이 교화에 필요하다면서 소년법 개정안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10대들의 강력 범죄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소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표 의원은 “10대들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선도보호 중심의 소년사법체계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많은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학교로 되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2, 3차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최근 청소년 재범률이 40%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왔듯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소년법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이 준비중인 발의안은 소년법의 총 10가지 보호처분이 잘 발휘 될 수 있는 세부조치와 특수강력 사건들에 대해선 보호조치보다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강력 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 등 지금보다 더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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