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진료 과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6일 동국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A(39)씨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발목 부상을 입고 해당 병원을 찾았다.

담당의사는 검사 후 발목골절을 진단했으며 A씨는 수술을 받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입원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부위가 아닌 종아리 부근에 통증을 느껴 의사에게 원인을 물었지만, 담당의사는 이를 꾀병이라 치부하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퇴원을 종용했다.

이후 23일 퇴원한 A씨는 통원치료와 정강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을 찾은 결과 발목 윗부분 비골(정강이뼈)에서 골절이 발견됐다.

A씨는 “수술 전 각종 영상검사를 진행했고 담당의사는 통증에 대한 물음에도 퇴원해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지역에서 이름난 대형 병원이 이런 진료과실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화가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 관계자는 “골절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손상 부위의 상하 관절을 포함해 주변 부위 상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라며 “충분히 과실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도 과실을 인정했고 환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 후 환자가 재입원하게 되면 수반되는 치료비용을 병원측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의사에게도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2014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고양시청 직원에게 뒤늦게 암을 진단했으며, 올해도 건강검진에서 제때 암을 진단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