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자원공사 상대로 19억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수공 "법적으로 문제없다"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사용하며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물값에 대해 징수권한 환수를 주장해온 여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여주시는 지난달 2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최근 5년 간 하천수 사용료 19억 3천931만여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여주시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이득금 외에도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한도 수공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에서 이항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SK하이닉스 물값 징수권한이 여주시에 있다”며 “물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여주시장은 “SK하이닉스가 남한강 취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충주댐 건설 이전에 받았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료를 수공이 아닌 여주시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물값 징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는 남한강 취수정(능서면 왕대리 1008)을 통해 하루 11만㎥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전자 설립초기인 1985년 3월 수도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같은 해 7월에 급수가 시작됐다.

이후 1985년 10월 17일 충주댐이 준공됐고, 현대전자는 1993년부터 댐용수 사용승인을 받아 하천수 사용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해왔다.

하지만 하천법 제50조 5항(하천수의 사용허가 등)과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관련법에 따라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는 수공이 아닌 여주시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서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유수인용) 신청 및 변경허가 등 충주댐 건설 이전의 법적 근거 자료 5건을 확보했다.

시 하천팀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증명할 공문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국 국가기록원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댐 건설 이전의 하천수 사용에 따른 근거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 “관련법에 따라 1993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수공이 갖는 관련법과 여주시가 주장하는 하천법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법원에서 소장이 전달되면 법리적 자문과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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