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5일 시의원,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생활임금 7천480원보다 16.6%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370원(18.2%) 많은 금액이며 경기도 생활임금액(2017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 인상률 12.5% 보다 4%가 높은 인상률이다.
시는 오는 15일 이전에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은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199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고시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책정됐다”며 “이번 결정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