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 '서울중앙지검 입장' 발표
"2월 영장판사 바뀌고 이전과 판단기준 달라져…사법불신 초래 우려"



▲ 윤석열 검사. 연합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문건을 내놓고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전 사례들까지 언급하며 날선 어조로 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검찰과 법원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새벽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본부장(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간 법원과 검찰은 영장 발부·기각이나 선고 결과를 놓고 종종 갈등·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이 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박영수 부장)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체포영장·구속영장 등 3건이 모조리 기각되자 반발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인분을 들이붓는 격"이라는 비난을 내놓았고, 수사팀은 기각된 영장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재청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재판의 '구술변론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라고 발언하자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지역 검찰청을 순시하면서 "이 뭐꼬?"라는 화두를 던지며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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